상생경영
동반성장
케이비아이동국실업㈜은 협력사와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공정한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반성장시스템
공정한 거래관계 확립
- 공정거래위원회 4대실천사항 도입 및 준수
- 합리적인 거래문화 정착
협력사 경쟁력 강화
- 품질 육성
- 자금 지원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 소통 확대
- 애로사항 개선
보복금지 지침
케이비아이동국실업㈜은 협력사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협력사에 대하여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또는 물량의 축소,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당사가 공정거래 또는 하도급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음을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신고
- 당사와의 거래 관련 관계기관에의 분쟁조정 신청
- 당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조사에의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