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제 70기 주주총회 결과

안건 가결여부 찬성률(%)
제 1호 의안: 제70기(2024.01.01 ~ 2024.12.31)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99.9
제 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한희원, 중임) 가결 99.8
제 3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가결 99.8
제 4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가결 99.8

주주총회 운영

당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합니다.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합니다. 주주총회를 소집할 시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합니다.

정관에 따라 법령에서 제한을 두고 있는 주주를 제외한 모든 주주는 소유주식 1주에 대하여 1개의 결의권을 보장받습니다.

주주총회 결의사항은 일반결의 사항과 특별결의 사항으로 나뉘며
1) 재무제표 승인, 이사선임, 이사 보수한도 등 일반결의 의안은 주주총회 참석 주식수의 과반, 발행주식총수의 1/4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2) 정관의 변경, 이사의 해임, 회사의 분할 및 합병 등 특별경의 의안은 주주총회 참석 주식수의 2/3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주주제안

당사는 상법 제363조의 2 (주주제안권) 및 상법 제542조의 6 (소수주주권)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6개월 이상 지분율 1.5% 이상) 및 주주총회 목적사항 제안(6개월 이상 지분율 1.5% 이상)을 아래의 주소로 받고 있습니다.

주주제안 내용은 관계법령 및 정관을 근거로 이사회의 검토 및 결의를 거쳐 주주총회 의안으로 상정됩니다.

(접수처 : 충청남도 아산시 선장면 서부남로 100 케이비아이동국실업 주주총회 담당자 앞 / 041-540-3500)